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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독교단체 "도민들 자유·권리 심각한 침해 우려"

새 인권조례 추진 중인 충남도의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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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2 19:3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4개 보수 기독교단체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추진 중인 일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정임 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4개 보수 기독교단체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을 추진 중인 일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11대 충남도의회가 새롭게 제정을 추진 중인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보수 단체들이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4개 보수 기독교단체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제 재정을 추진 중인 일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충남 인권조례 제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외 9명을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조례안을 발휘함에 있어 22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와 제정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소수자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쏟아냈다.

단체는 "해당 조례안은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난민기구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어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또 "충남 인권조례안이 퀴어 축제를 충남에서 열리도록 포문을 열어 주는 조례안"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지 110일 만인 지난달 27일 이공휘(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 교육시간을 늘렸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가 문제 삼았던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해 '반쪽짜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관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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