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며“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