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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신체·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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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3 13:3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계 미투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며“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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