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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여부 대두된 대전시 첫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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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3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민선7기 대전시 첫 산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증인 신문 간담회’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내정자보다 관련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데 따른 참석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이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의 기관장 적격여부가 관건이나 증인을 상대로 감정 섞인 질의응답만 오가면서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복환위 회의실에서 설동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그런데 복환위 위원들은 내정자보다는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에 더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회의 초반 위원 2명이 설 내정자에게 경영 방향 등에 대해 20여분 묻는 듯했으나 김기문 공단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간담회 방향이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설 내정자의 임명 반대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후 몇몇 위원들이 설 내정자에게 추가 질문을 한 것도 잠시, 이번엔 설 내정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공단 직원이 증인으로 세워졌다.

복환위는 이날 오전 회의 대부분을 증인과의 질의 응답으로 사용한 셈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내정지인지, 아니면 증인들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는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쯤되면 정작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시의회 복한위는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12일 ‘적합’으로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여부이다.

밀실·보은인사를 견제하고, 마땅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의 실효성 여부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나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는 일이다.

시 산하 기관장 인사독점에 따른 폐해를 청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이다.

그동안 일부 기관장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격검증절차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자격기준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공론과정을 통해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 관련사항과 병역사항, 과거 형사처벌 및 조세납무 등 준법의식 사항 등을 검증해야 한다.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제한적이겠지만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관건은 인사권을 쥔 단체장의 결단에 달렸다그러나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는 단체장 측근의 논공행상이나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공모제와 더불어 경영능력 등이 검증된 인사를 영입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전시의회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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