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경찰이 제공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3 15: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인권은 국민들의 인권 함양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인권이란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人間)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갖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데 매일을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의 추가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이다. 

강력범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동거자, 연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집에서 조차 범죄 피해로 인해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현실이다. 헤어진 이성 친구 혹은 스토킹, 보복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임시숙소가 어디인지 가해자는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지더라도 다른 임시숙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비용도 경찰청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잘 숙지하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