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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사업 농촌 총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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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3 16: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농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미혼 근로자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올해 목표로 했던 참여자 400명을 모두 확보했다.

도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청년 농민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청년 농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70%가 사업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부담금 등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800만원만 내면 3200만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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