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동의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주문한 후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이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감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원안 가결 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야영시설 확충을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택지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간 가동 일수와 월 변동계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유철규 의원은 조건부 동의 처리한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