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

17~26일까지 10일간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 추석 성수품 적기 배송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3 17: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 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 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