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선미,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4 10: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1981년 강제수용을 시작해 폭행과 노동착취가 이뤄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법원이 적법한 시설이었다며 무죄 판결 했다.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진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진선미의원은“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으로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며“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