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1981년 강제수용을 시작해 폭행과 노동착취가 이뤄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법원이 적법한 시설이었다며 무죄 판결 했다.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진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진선미의원은“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으로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며“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