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교육청, 초·중·고교 시설공사·물품대금 등 400억원 조기 집행

추석연휴 동안 대금미지급 관련 불편함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4 11:1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대전교육청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대전선화초·대전탄방중·대덕고 등 100개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1일까지 현장근로자·하도급업체·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할 공사·물품 대금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성·준공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사업체에는 대금 조기 청구를 독려해 대금 지급을 법정기한 5일에서 최대 2일 이내로 정하는 등 공사(물품)대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추석연휴 동안 대금미지급에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금·자재대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