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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원 부과

내달 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등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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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4 22:5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55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된 1551억원 가운데 재산세는 13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1억원, 지방교육세는 165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35억원, 토지분이 101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69억 원)보다 82억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 및 개별주택가격(2.8%)과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541억원(전년보다 6.8%↑), 서구 434억원(전년보다 4.6%↑), 대덕구 202억원(전년보다 6.0%↑), 중구 194억원(전년보다 4.4%↑), 동구 180억원(전년보다 5.2%↑)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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