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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골프장 장기·고질체납 전액 징수

조세 구상채권 법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체납분 46억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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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4 23:1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내 골프장의 장기·고질 체납액을 전액 해결했다.

시는 그동안 경영 악화로 법원의 법인파산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한 골프장의 장기 지방세 고액 체납분 61억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체납액은 고액인 관계로 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돼 왔으나 파산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지난해 말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나 46억원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징수는 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이해 설득이 만들어 낸 결과다.

시 징수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통해 법원의 파산법인 법인회생계획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지방세 체납분을 위탁재산에 대한 조세 구상채권으로 법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조세채권 전액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안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장의 고질적인 고액체납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골칫거리였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법인 회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팀은 지난 6월에도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해 8년 전 세외수입 체납액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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