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은 물론,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8만8천원(바우처 방식)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7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입원 및 유사한 재가서비스(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를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