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ARS(041-630-1580)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이 41억 원 부과됐으며 홈페이지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 또는 물건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