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저감장치를 단 2012년 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