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각종 재난 등 발생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유사 시 인명 대피 통로인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장치 설치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만약,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