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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

홍문표 의원 "관련법·제도적 장치 강화해 반드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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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8:4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지난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난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고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조달청의 성비위 징계건수는 최근 5년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돼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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