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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년 생활임금 8960원으로 결정

올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60원 올라 7.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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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6: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8960원으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900원에서 1060원 증가한 896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한 것.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61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749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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