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9월분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6 12:1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9월분 재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마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만2703건193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50%),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홈페이지와 SNS, 주민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의 달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납기는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etax.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민께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