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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4개월만에 부활… 기독단체 항의

도의회 14일 임시회 4차 본회의서…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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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8:5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14일 4개월 전 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이날 도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8명 중 3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 7명, 기권이 1명이었다.

제10대 도의회가 지난 5월 9일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지 4개월 만이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제10대 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5월 9일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이후 11대 의회에서는 폐지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인권조례를 기본안으로 격상하는 등 재제정이 추진됐다.

이공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이종화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새로운 인권조례는 인권 보장·증진 정책 시행을 위한 인권센터의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인권센터 내에 10명 이내 합의체 형태로 구성된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 인권침해 등 사안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8조 1항에 있던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존 조항은 삭제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이날 찬반 토론을 통해 "새 조례는 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기존 조례보다 후퇴했다"며 "충남인권조례는 전임 안희정 도지사의 주요 업적이자 인권 증진에 관한 도민의 자부심이었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은 채 새 조례를 졸속 제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항의도 이어졌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5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11대 도의회가 이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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