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감면 한도인 1만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알뜰통신 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 자격과 중복 감면도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2만8000여 명의 어르신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