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한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추가 구비 및 불법 촬영 범죄사실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 촬영 방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원, 버스터미널, 체육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상시 개방으로 관리가 어려운 불법 촬영 취약지역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45개에 총 307개의 안심 스크린을 설치한다.
공중화장실 좌변기 칸막이 아래 개방된 공간을 막아주는 안심 스크린은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
이 외에도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범죄사실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재 4대 보유 중인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12대로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근절하고 범죄로 인한 잠정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해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