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두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7 13:3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4일 계룡시청 세미나실에서 두마면 두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범선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04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 설정,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설정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한 후 오는 1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