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범선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04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 설정,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설정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한 후 오는 1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