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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14:39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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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군 ARS납부 시스템(☎043-835-3333)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 부과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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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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