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의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연간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투·양망 시간, 어획량 등을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상 수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업일지기록 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오늘 새벽 4시경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