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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16:5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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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선거운동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법정 외 수당실비 총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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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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