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선관위,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부인 고발

법정 외 수당실비로 선거운동비··246만원 현금 지급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7 16:5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교육감 선거에 나선 A후보가 선거사무원 B에게 법정 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A후보의 배우자 C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C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선거운동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법정 외 수당실비 총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