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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터넷 K기자 사륜오토바이 공동사업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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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7 17:05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속보>단양군노조로부터 사이비언론으로 지목받고 있는 A인터넷 K기자가 앞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뒤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본보 지난 4일 7면)

주민이 제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A인터넷에 소속된 K기자는 지난 2일 2명의 손님이 B업체를 찾자 고수동굴 제2주차장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로 안내했다.

이후 이들에게 사륜오토바이(사발이) 브레이크 잡는 방법, 급경사를 내려갈 때의 대처 등을 5~10분쯤 교육했다.

모든 교육이 끝나자 K기자는 손님들과 함께 사발이를 몰고 양방산 뚝방길을 거쳐 고수동굴 앞산을 거쳐 고수동굴 앞 도로을 주행한 후 업체로 돌아왔다.

무려 1시간 가까이 일반도로 및 임야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발이는 번호판 없이 일반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 사발이를 체험했던 C씨는 “처음 B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에는 2만원에 탈 수 있다고 해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K기자가 이 코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만원짜리 코스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기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업주는 K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류상 사업주로 등록된 D씨는 “K기자는 지난해 추석부터 일을 했다. 일을 할 때마다 기름값 명목 등으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그래도 지역에서 K기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양경찰서는 최근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가 일반도로를 나오지 못하도록 현수막을 거는 등 계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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