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건기와 우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시는 이날 관내 골프장 2곳의 토양과 유출수, 연못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토양 및 유출수(연못)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토양·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