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압류사실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며 고장, 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접수 전 폐차된 차량,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군 환경과에 제출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받으면 된다.
또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우리군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