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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인사청문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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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또다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도의회와의 최종 합의에도 불구, 대상기관과 시기 문제로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정부와 타 시도의 사례까지 검토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인사청문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이다. 

임명권자의 요청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되 전 과정을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첫 대상으로 지목된 충남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아 그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충남도는 이와관련해 '공석기간 장기화 우려' 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요구이다. 

유병국 의장이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다. 이른바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그간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적지않았다는점에서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실 보은 등의 부정적 인식을 끊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서 사전검증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상기관과 시기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충남도는 이와관련해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아니올시다’ 이다.

제도적인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첫 단추에 대한 여론은 제도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모름지기 잘못된 인사, 부당한 인사를 견제키 위한 주요 장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지는 이미 경남도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방식을 참고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먼저 해당 기관 이사회가 후보자를 정하면 지자체는 이를 후보자로 내정하고 도의회 청문회에 부친다.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지사가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충남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단체장의 ‘논공행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새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충남도는 이와관련해 현재는 7개 공공기관장이지만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충남도의 의지가 언제 반영될지, 그 시기에 대한 미묘한 반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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