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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수확철 ‘농산물 절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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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얼마 전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확철(9~10월) 농산물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 있다. 

매년 농산물 수확철(9~10월)만 되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성행하고 있어, 수확철 농산물 관리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보관시 보관장소에 잠금장치나 경보기를 설치하세요.

농산물 야적장소, 보관소, 창고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에 잠금장치나 경보기의 존재만으로도 절도범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CCTV설치 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주차하세요.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CCTV등을 설치하고, 여의치 않으면 CCTV 표지판이라도 설치한다면 범행시 범인들도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절도 발생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낯선 차량의 특징, 번호판을 기록하여 경찰에 제보하세요. 

마을에 낯선 차량이 계속 배회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특징이나 번호판을 기록해 두어 경찰에 제보하도록 하세요.  
넷째,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지구대, 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 하세요. 

마을에서 장기여행을 떠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순찰을 요청 하세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절도 적발시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가뭄, 폭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절도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을수확철만 되면 더욱더 기승인 농산물 절도 예방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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