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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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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5:3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총 4회에 걸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해 오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설,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가 꼭 알아야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 며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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