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해 오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설,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가 꼭 알아야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 며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