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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자치분권 종합계획···부정적 입장 밝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의회법률안···"구체적인 행동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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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6:25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4년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를 만드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특히 그간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한 상태다.

유 사무총장은 “정부는 과거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재까지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조회조차 듣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 역시 그간 지방의회가 수차례 요청해 온 숙원 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영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정작 지방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의회가 계획 작성 절차에서조차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의지 피력, 국회에 발의된 12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의회법률안’의 조속 심사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국 광역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운영, 국회 및 정당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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