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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 최대 1억원 저금리 대출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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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8: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제도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새로운 제도는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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