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금년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