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진다.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