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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꼼수 징계'에 내부서도 비판

업무추진비 유용 동료의원에 '출석정지 20일'…의정활동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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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9 15:4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대전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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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꼼수 징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징계 수위에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김영미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정한 출석 정지 20일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오면서 징계를 확정했다.

문제는 출석 정지 20일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당원 자격 정지 1년6개월을 징계받은 것과도 간극이 크다.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출석 정지(최대 30일) 다음에는 제명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출석 정지 기간 회기가 없어 사실상 의정 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도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한다.

김 의원의 출석 정지 징계는 이날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이뤄지고 다음달 8일 풀린다.

공교롭게도 다음달 11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며, 그 사이 회기는 없다.

이날 끝난 정례회부터 다음 회기인 임시회 직전까지 징계가 안성맞춤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출석 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징계안을 결정한 윤리특위 위원 5명 가운데 김 의원과 같은 민주당이 과반인 3명이고 서구의회 총원 20명 가운데 김 의원을 제외하고도 12명을 차지한다.

당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서구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료의원 간 징계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구의원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의정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출석 정지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당을 떠나 동료의원들의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영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가족들의 식사비로 사용한 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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