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에서‘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지방의회 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 했다.
결의안은 박성수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입법권 확대 ▲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