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입면적은 2232ha로 특히 과수분야와 시설채소분야에서 높은 가입면적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작(벼)분야의 농업인의 가입을 주도하면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남도 및 아산시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콩, 감자, 옥수수, 복숭아, 포도 등 57개 품목이며,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서장원 농정과장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미가입 농가도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