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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 자녀 관련' 학급담임·문항출제 등 평가업무 원천 배제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일부 개정…학생 평가 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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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4:2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필고사 과정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8학년도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필고사에 따른 단계별 보안 관리를 강화했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험문제 출제·인쇄·시행·채점 단계별로 시험지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사항 보완 등 엄정한 평가 관리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교원 자녀와 관련될 경우 학급담임·교과담당·문항출제 및 관리 감독 등 평가업무에서 원천 배제토록 조치했다.

또,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는 교원 4대 비위로 간주해 징계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강조하고 시험부정과 관련된 학생에 대한 징계사항은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과 함께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며 평가관리실 등에 CCTV 설치와 캐비넷 이중잠금장치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생평가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무성, 보안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따른 조치로 지침개정 등 강화 조치했는데, 2학기 학생평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학생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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