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대전 소재 A학교법인은 지난 2015년 3월 재단 산하 B고교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논술시험을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해 전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 사례 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 했으며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채용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또 다른 2개 학교법인의 채용비리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부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채용비리가 있었던 학교장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교감과 행정실 직원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장 등 3명에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는커녕 동거를 하고 있다"며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위해 청렴서약부터 결의대회, 청렴경보 발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 비리 근절 의지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