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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어선 80%이상이 불법조업…심각

수협서 불법 어획물 버젓이 판매... “불법인지 아닌지 어찌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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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7:5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사용가능한 양 보다 많은 어구를 싣고가고 있는 어선
사용가능한 양 보다 많은 어구를 싣고가고 있는 어선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 도내 불법조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어족자원 감소와 함께 불법조업도 늘어나고 있는 것.

20일 태안군 모 어업단체장에 따르면 해수부와 충남도청, 태안군청 등에 불법조업에 대한 개선 및 단속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도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조업 종류로는 어구초과는 기본이고 해당 선박에 대한 어업면허와 상관없는 어구사용 및 어종 포획, 불법 어구사용 등 다양하다.

심지어 어업면허가 없는 선박들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어족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불법조업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 단속된다 해도 일반 소형어선들은 타격을 입지만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어선들의 경우 벌금보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으니 무시하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어민들이 차등적으로 처벌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을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불법조업을 부추기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17조에 의거 불법으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은 불법 포획물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대부분 상관없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은 어획물을 유통하는 수협의 경우 거의 모든 어선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판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 수협 직원의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을 위판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협에 단속 권한도 없을뿐더러 불법조업으로 잡은 어획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수협 직원은 “물론 모든 어획물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면허와 전혀 상관없는 어종의 경우 뻔한 것 아니냐”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또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을 유통할 수 없다면 불법 조업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조업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철저한 단속 강화와 법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과 어족자원감소의 악순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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