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영세기업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영세기업은 14만8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91.7%를 차지한다.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지원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전액이다.
연간 소요예산은 100억원(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
도는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도의 다른 사회복지 사업과 함께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전국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