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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정치도 흘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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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7: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용기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용기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시대가 많이 변해 과거처럼 결혼 시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봄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듯하다. 지인들의 청첩장이 가을바람을 타고 우리 집 뜰에 단풍잎처럼 심심찮게 날아들어 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렇게 이웃사촌에게 경사가 생기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이는 애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은 한국사회의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풍습도 정치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었듯 친족의 관혼상제에 축·부의금품을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과거 돈선거로 얼룩졌던 그릇된 우리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다.

이 제도를 1997년 도입해 처음 시행할 때에는 정치인들은 물론 주민들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미풍양속을 왜 공직선거법에서 막느냐’, ‘정치인들은 자신의 애경사에서는 축·부의금품을 다 받아 챙기는데, 왜 지역주민들의 애경사는 법을 핑계로 외면하느냐’면서 그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다. 

적발된 기부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인식 변화를 위해 각 지역의 행사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교육시설을 등을 방문해 해당 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치인이 자신의 애경사에 빈손으로 방문함을 비난하는 주민들이 거의 사라졌으며, 정치인의 기부행위제한 제도를 ‘깨끗한 선거 및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민의 애경사에 축·부의금품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가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마치 강물이 유유히 흐르다 작은 돌들에 막혀 물길이 이리저리 휘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부행위를 100%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한 해답은 바로 ‘주민들의 동참’이다. 

주민들의 동참이 있다면 분명 우리사회에서 기부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애경사, 그리고 지역의 고유축제·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때 정치인들에게 축·부의금품이나 찬조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 나설 부당한 거래 현장이 사라질 것이다.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내를 이루고, 냇물은 모여 너른 강이 되어 흐른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작은 돌이 모여 물길을 막지 않도록,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 및 정치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색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볼 때이다.

이용기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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