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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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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8:1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한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에는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 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방식’ 등이 있다.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승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통학차량 내 무려 5명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모두 인재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러한 장치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다”라며, 모두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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