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한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에는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 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방식’ 등이 있다.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승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통학차량 내 무려 5명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모두 인재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러한 장치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다”라며, 모두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