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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경찰관 차에 매달고 질주…30대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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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2: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단속 경찰관은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도주 차량과 음주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 경위를 매달고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 조회를 하며 순찰 중이던 B 경위는 A씨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 A씨를 검문했다.

그러자 A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운행을 저지하는 B 경위를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달고 차를 몰았다.

A씨의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은 반대쪽 차선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B 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적발될까 봐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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