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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0월부터 가로등 현수기 방안 마련

가로등 현수기 광고 민간영역 확대에 따라…24개 구간 1084주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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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2: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 동구가 오는 10월부터 불법 가로등 현수기 사전 차단에 나선다. 사진은 가로등 현수기.
대전 동구가 오는 10월부터 불법 가로등 현수기 사전 차단에 나선다. 사진은 가로등 현수기.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10월부터 불법 가로등 현수기 사전 차단에 나선다.

구는 관련법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대전로 등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 을지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 사용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이다.

게시구간은 24개 구간 1084주로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무료로 30일 이내, 민간은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현수기 운영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음달 10일까지 불법 현수기를 일제정비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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