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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대책위 "석면 폐광산 내 'ㅂ' 업체 사업권 취소해야"

23차례에 걸쳐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사업 허가 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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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7 17:03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27일 강정리 석면광산 대책위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강정리 석면광산 대책위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지난 2010년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 안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청양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대책위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광산 업체인 ㅂ환경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청양군과 일부 강정리 주민들은 해당 업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강정리 주민들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ㅂ환경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ㅂ환경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충분함에도 업권 보장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오히려 업체의 이익 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을 입방아에 올리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ㅂ환경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중간처리업체(ㅂ환경을)를 법적 미비로 허가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에서 할 일은 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봉면 강정리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사문석을 즉각 철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 강정리 주민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정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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