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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청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159억원 지원

전국 764억원 지원 192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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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7 18: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년 충청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159억 원이 지원된다.

27일 국토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 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 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 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대전 71억 원, 세종 25억 원, 충남 28억 원, 충북 35억 원 등 총159억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관계자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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