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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증축, 용도변경 등 255호···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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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8 10: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5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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