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지급 사유 발생 뒤 공제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령 안내에 나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 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시행하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